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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도의장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안해"

기사승인 2019.06.04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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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열어 판단사유 밝혀…"의원들 3분의 1 이상 요청땐 상정" 여지 남겨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출처: Daum 인물백과>

지난달 15일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은 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상적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은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제3조는 조례안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제8항에서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의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시행령에 학칙으로 학교에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결국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조례안 발표 이후 260여일 동안 벌어진 찬반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보단 학교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재적의원 3분의 1(경남도의회는 30명 이상) 이상 요청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김지수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편 '대한민국 바르게세우기 국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6:3 부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간절한 경남학부모들의 염원을 의회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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