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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6건 41명 검거·송치

기사승인 2019.08.14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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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선관위 수사의뢰·고발 사건…지난 12일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 '마무리'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6건에 4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입건하고, 지난 12일까지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거제시선관위에서 고발해 경찰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유형별로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 2건 37명,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위반 1건 2명, 허위사실공표 1건 1명, 선거운동제한위반 2건 2명 등이다.

37명이나 무더기 입건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과 3월에 거제시선관위에서 각각 제보 받아 검찰에 고발한 모 조합의 전 조합장 및 현 조합장과 그들로부터 상품권이나 현금 등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이다.

경찰은 지난 4월초 해당 조합장들과 측근 및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조합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면밀하게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조합 주변에서는 두 사건으로 거제경찰서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조합원이 무려 60여명에 달해 ‘조합이 초토화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간에 오고 간 금액이 초기에는 상품권 1백만원 상당과 현금 1백여만원 선이라고 소문이 났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고받은 돈이 1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시중에 알려졌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돈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도 꽤 클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한 60대 후반 조합원은 “거제에서 지금껏 평생을 살아왔고 조합원이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한다”면서 “돈을 주고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정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조합을 해산해야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조합 주변에서는 오는 10월께 재선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조합원들 간에 재선거 얘기를 선뜻 꺼내지 않고 있다.

한 50대 조합원은 "조합 일각에서는 현 조합장이 빨리 거취를 결정하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조합의 면모를 가다듬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들리는 얘기로는 현 조합장이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줄로 알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구실에 불과하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거제지역 한 법조인은 “선거와 관련해 교부된 금액이 1천만원에 달하고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는데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직 검찰 송치 후 신병처리 절차가 남아있고, 향후 재판에서도 조합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세한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모두 거쳤다”면서 “다만,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 입에서 주고받은 금액이 1천여만원이 넘는다면 그 말은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이밖에도 경찰은 ‘선거운동제한위반’ 혐의로 거제선관위에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입후보예정자 1명과 일반인 1명을 지난 4월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 6월, 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 혐의는 이달 초에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거제시선관위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모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보강해 신병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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