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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전 거제시 공무원 결심공판.."착하게 살겠다"

기사승인 2020.06.23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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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기소..구형은 "추후 의견서 대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가 결심공판에서 "착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천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됐다. 진행 상황에 비춰 (구형을) 차후 의견서로 대체할 것"이라며 구형 절차를 생략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단을 조직하거나 해당 단체, 집단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르면, n번방에서 이뤄진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주범 외 가담자까지 중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 제11조 1항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결코 허락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고,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뻔뻔스럽고도 반성 없는 주장"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동의 여부를 운운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도 "피고인이 크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증거 취급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이 많다"며 "불법이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위법 증거 수집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으로 조사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형사가 말한 것처럼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해 살았다. 제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이번 기회로 제 잘못과 문제를 깨달았다. 저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착하게 살겠다"고 나즈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1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됐다. 거제시 8급 공무원이던 천 씨는 지난 4월10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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