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도선관위, 박종우 거제시장 불기소 처분 불복..부산고법 재정신청

기사승인 2022.12.01  15:44:16

공유
default_news_ad1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박종우 거제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주목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1월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의 판단 기한은 3개월이다.

다만, 최근 전체 사건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5% 내외에 불과한데다, 재정신청 승소사례가 극히 낮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으로 국한하면 인용률은 33%에 달해 부산고법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종우 시장은 거제시장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8~9월께 국민의힘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30대 남성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30대 여직원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둘은 연인 관계로 알고 있으며,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또 지난 19~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거듭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19일 박 시장과 30대 남여 2명을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7일 오전 7시30분께 30대 남여 2명의 자택과 컴퓨터, 자동차 등을 1시간 가량 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7~9월과 최근까지 각 3~4회씩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들 중 한명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시장을 제외하고 30대 남여 2명만 재판에 넘겼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