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속보]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2.11.30  18:59:26

공유
default_news_ad1

- 금품 주고받은 30대 남여 2명 기소 '확정적'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제공 대가로 돈을 준 의혹을 받아온 박종우 현 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거제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월에 걸쳐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30대 남성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지역사무소 30대 여직원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체적인 불기소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언론에 보낸 카톡 문자를 통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9~20일 박 시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애초 당사자였던 30대 남여 2명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즉각 확인해 주지 않았으나, 지금껏 알려진 혐의로 보아 기소는 확정적이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19일 박 시장과 30대 남여 2명을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7일 오전 7시30분께 30대 남여 2명의 자택과 컴퓨터, 자동차 등을 1시간 가량 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7~9월과 최근까지 각 3~4회씩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들 중 30대 남성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껏 박 시장 주변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해선 단 한번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30대 국회의원실 여직원의 진술 외는 달리 박 시장 혐의를 확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다.

이로써 박종우 시장은 선관위 고발 6개월 여 만에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30대 여직원은  여전히 해당 돈의 출처를 박 시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불거질지 적잖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5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시장 배우자와 사찰주지(여)의 공직선거법위반 첫 공판은 당초 9일로 잡혔다가 기일변경 신청에 의해 오는 19일 오후 1시5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첫 심리가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