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주지측, 박 시장 등 3명 증인 신청..법무법인 화우 변호인 사임 '눈길'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 씨와 사찰주지(여)의 첫 재판(2022고합187)이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은빈 부장판사) 심리로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보다 7~8분 가량 일찍 개정됐다. 재판은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공소요지 낭독 등), 피고인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부, 증거부동의 및 증인 신청 순으로 진행됐다.
방청한 이들에 따르면 첫 공판임에도 양측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참석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동의 하는 부분에서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진술하는 모습이었다.
박 시장 배우자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찰주지측은 불사 건립을 위해 금 1000만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찰주지측은 박 시장과 배우자 및 사찰을 소개한 지역 모 인사 등 3명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건기록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재판의 중요성에 따른 심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공판 전에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다.
앞서 박 시장 배우자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6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통영지역 검찰 출신 변호인 등이 새로 선임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양측 피고인 주변 인사들과 민주당원으로 보이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언론 취재진도 별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26일 오후 2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박 시장 배우자가 지난해 7월2~3일 각 500만 원씩 농협은행 계좌로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주지에게 총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사찰주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사찰주지는 기부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다.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 자료 갈무리> |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