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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사찰주지 기부행위제한 위반 기소

기사승인 2022.11.25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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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성완) 형사2부는 25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40대)씨와 사찰주지(60대·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2~3일 각 500만 원씩 농협은행 계좌로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주지에게 총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주지는 기부금을 요구하고 교부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6·1지방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5월28일 거제저널의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박 시장측은 '선의로 한 시주'라고 주장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배우자가 전해듣고 베푼 자선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이미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송금받은 사찰주지도 기소했다. 사찰주지는 지난 5월28일 오후 거제시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고 곧바로 관련 조사를 받았다.

사찰주지는 당시 거제저널이 박 시장 배우자가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부인이 몇번 나를 찾아와 신병 등 여러가지 고민을 얘기했고 그 대가를 계좌에 보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왜 이제서야 신고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시장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과 연루된 2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보(박종우)가 검찰 수사를 받게되면 내가 무슨 명목이든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게 밝혀지고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해 왔다"고 털어놨다. 

<거제저널이 지난 5월28일 사찰 주지측으로부터 입수해 단독보도한 금융계좌 이체 내역.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모 씨가 2021년 7월2~3일에 걸쳐 각 500만원 씩 총 1000만원을 이체했다>

검찰은 박 시장 배우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제1항 제1호 및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사찰주지는 동 법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를 각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박 시장측의 해명(선의로 한 시주)에도 불구하고, 지역법조계를 중심으로 기부행위 자체가 명백히 성립된 만큼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일부 지역매체가 나서 '종교적 기부'라거나 '의례적 행위'라고 둘러대면서 거제저널 보도를 지적하고 비판해 적잖은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앞서 거제시선관위는 지난 5월31일 검찰 고발 당시 사찰주지에게 공직선거법 제257조와 함께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도 함께 적용했다.

선관위는 당시 사찰주지가 박 시장 배우자와 차용증 작성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너거 남편 들어가라 해라(후보직 사퇴)'는 등 발언이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기소과정에서는 사찰주지에게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 적용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시장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민감한 사안인 탓에 거제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배우자가 최종 재판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시장측도 배우자의 이번 기소가 시장 직위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종우 시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사건(매수및 이해유도죄)은 아직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간에는 돈을 주고받은 30대 남·여 2명만 기소되고 박 시장은 불기소 될 것이란 추측이 떠돌고 있다. 임박한 공소시효(12월1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검찰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만약 검찰이 박 시장을 불기소하면 재정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근 별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11.26 수정→기사 일부 보강>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2014.2.13]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5·5·10]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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