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속보]김한표 의원 등 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2차 공판 열려

기사승인 2016.12.26  20:21:15

공유
default_news_ad1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한표 국회의원과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공판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첫 준비기일에 이은 두번째 공판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낙경)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검사 공소요지 진술과 증인신문 등 1시간 30분 동안 양측의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김 모(57)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공소 요지에 부합하는 위주의 신문을 이어 나간 반면, 김 의원측 변호인 3명은 차례로 반대신문을 통해 김 씨 진술의 모순점 등을 1시간이 넘게 집중 질문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는 대체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순조롭게 이어갔다.

하지만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간간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돈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해 앞뒤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는 등 다소 허점을 보였다는 게 재판을 지켜 본 방청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 의원측은 김 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김 씨가 지역사무소로 찾아와 돈을 놓고 가는 것을 즉시 당 관계자를 불러 "돌려주라고 했다"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김한표 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직접 출정 해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변호인과 대화와 메모를 주고 받았다.

이와함께, 김 의원측 사무실 관계자와 새누리당 거제당협 관계자, 지인 등 10여명도 재판정에 모습을 보였다.

다음 3차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4시로 예정 됐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해 7월말 새누리당 거제당협 부위원장인 지역건설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모사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인허가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알선수뢰’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지난 2월께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관계자 2명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