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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시산림조합장 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20.11.11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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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조합원 피고인 7명 상고 포기..원심 확정

<거제시산림조합 홈페이지 화면>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거제시산림조합장 A(62)씨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인 조합원 등에게 12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입건돼 거제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월9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5일 창원지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지평’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의 상고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빠르면 내달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선고가 확정되는대로 거제시산림조합은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 차기 조합장을 염두에 두고 지난 선거 출마자 2명을 중심으로 3~4명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합 주변에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조합장 A씨와 함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나머지 조합원 7명은 11일 현재까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상소제기 법정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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