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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전 시의회 부의장 첫 공판…내달 14일 2차 공판

기사승인 2017.11.23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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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조폭 1인 시위’사건으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진 김 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1차 심리가 23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재판부 신문 순으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김 피고인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또렷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소와 인적사항을 밝혔다.

김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며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김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신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이의가 없자, 곧 바로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 장 모 피고인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신문했다.

이에 김 피고인은 “이미 30년전에 처가 쪽에서 호적을 정리했지만 사실상 남매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한번 더 심리를 하는게 좋겠다. 장 피고인의 결론을 보고 선고하겠다”며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당초 이날로 잡혔던 장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연기됐다. 지난 15일 장 피고인측 국선변호인 요청에 따라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가, 이날 다시 김 피고인과 같은 오후 2시로 변경 됐다.

앞서 김 피고인측은 지난 2일 공범인 장 피고인의 검찰 구형시 재판 분리를 요청해 이날 별도로 1차 심리가 열렸으나 다시 같은 기일로 병합된 셈이다.

김 피고인은 퇴정 시 방청석을 둘러보며 참관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 했다. 공판정에는 피고인 가족과 전 시의원 일부가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무법인 정인 소속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다음 2차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도 본사와 주간지 1개사 외, 그동안 온갖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던 다른 언론사 취재진은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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