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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 시위’ 장 모 피고인 징역3년·추징금7160만원 구형…오는 23일 선고

기사승인 2017.11.03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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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피고인측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다툼 없다”에 곧 바로 검찰 구형

거제지역 조폭출신 ‘1인 시위’ 사건(2017 고단1467) 첫 공판이 2일 오전 10시2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모(64) 피고인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금액과 동일하다.

앞서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국선변호인(김문범 변호사)이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는 등 공소사실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 종결 직후, 곧 바로 검사 의견진술(구형)을 요구했다.

장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생각보다 가볍다”는 반응과 함께, “법원의 선고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등의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당초 이날 공판은 장 모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매형인 김 모(71) 전 거제시 부의장 사건(2017 고단1486)과 병합 심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전 부의장의 변호인(부산 소재 법무법인 정인)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분리 심리를 요청한 김 전 부의장에 대한 공판은 장 피고인 선고 직후인 23일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가족과 지인 몇몇만 방청했다.

일부 방청객은 그동안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온갖 추측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던 행태에 비추어, 정작 이날 재판정 주변에 언론사 기자들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 자칭 조폭출신 장 모(64)씨가 지난 8월30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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